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안내
1. 2021년 연말정산 일정
① 자료제출 기간:2022.01.17. ~ 2022.01.25.
(국세청 연말정산간소서비스, 간소화 자료 생성 및 제출)
② 연말정산 자료 확인 및 보안 : 2022.01.26. ~ 2022.02.1.
(추가자료 제출 및 미비자료 보완)
③ 3월~4월 중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예정
2. 자료생성 및 첨부서류 안내
①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 생성
※ 국세청 연말정산가소화서비스 로그인(개인명의 공동·금융인증서) → 제공동의 현황(조회하기) → 등록되있는 인적공제 내역 확인
- 변경내역 있을시 인적공제 추가(자료제공동의 신청)나 삭제(비고란의 취소버튼)
(인적공제 내역 추가시 주민등록 등본(등본으로 확인불가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1) 인적공제 추가시
- 주민등록 등본(주민등록 등본으로 내용확인 불가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 근로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심신상실자, 정신지체자등 장애인 복지 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가 있으면 장애자 수첩 사본 또는 장애자 증명서(상이자는 상이증명서사본),
입양 자는 입양 사실 확인서 또는 입양증명서, 그 외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시행규칙-의료기관)
○부양가족이 1월 19일까지 간소화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한 경우에만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함께 일괄 제공합니다.
* 부양가족의 사전 동의 방법은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함
2) 기부금명세서, 기부금 납입영수증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의 기부금 또는 수재의연금, 국방헌금 및 지정기부금(종교 단체 등)을 낸 근로자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서 조회되는 기부금은 추가자료 제출 불요
(ex 두레일터 후원금 등)
(단, 종교단체 후원금 은 추가자료 제출)
3) 2021년도 중에 전근무지에서 근무했던 근로자
(혹은 복수기관에서 급여를 수급한 근로자)
- 근무지(타기관)에서 발행한 근로 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원본 또는 사본
4) 기타 공제 사항: 관련 증빙자료 제출 후 상세내역 고지
기타 특이사항이나 문의점등이 있으면 담당자(사무원 민다혜) 에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연말정산 올해 변경사항-
*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대비 5%p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를 소득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적으로 5%p 상향 조정
*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 범위 확대
* 국세청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시범 도입
*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기준 명확화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이 5억으로 통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