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소 토사유출 피해
안녕하십니까.
항상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해 두레일터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래업체 및 후원자, 자원봉사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우리 장애인복지시설 접경지 6000평부지에 100톤규모의 3000장 이상되는 태양광집열판을 설치하는 대규모 태양광발전소 공사가 시행되면서 재난위험이 심각하게 우려되어 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2015년 1월 착공된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는 지난 15년 4월 재난위험을 이유로 공사가 중지되고 3회에 걸쳐 재해예방조치할 것을 명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정 이행치 않아 15년 11월이 되서야 공사중지가 해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더구나 공사중지가 해제되었음에도 동년동월 금강환경유역청에서는 조치가 적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공주시에 재 조치할것을 통보하였습니다.
이후 16년 7월 현재까지 공사부지가 방치되고 관리되지 않아 16년 6월 MBC에서 집중취재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도 하였습니다.
이미 토목공사가 진행되어있고 그 와중에 토사붕괴의 위험 때문에 우리 시설에서는 공주시에 지난 1년반동안 재난위험예방을 촉구하는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여왔습니다.
우리시설은 중증장애인 150여명이 24시간 생활하는 중증장애인시설로서 1급 중증장애인의 경우 일상생활에서의 당연한 활동조차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규모 공사가 무분별하게 진행되어 왔고 위처럼 지난 15년 11월부터 현재까지 8개월간 공사부지마저 방치되면서 위험을 가증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2일간의 호우에도 상당량의 토사가 쓸려와 장애인시설 진입로를 덮치면서 시설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재난사고가 날뻔한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의 조치사항에 유추하여 볼 때 향후 추가 호우 또는 관리부재로 인명피해까지 발생될까 매우 우려됩니다.
일례로 논산시, 담양군, 완도군, 영관군, 신안군, 해남군 등 수많은 지자체에서는 개발행위허가지침에 발전시설 허가기준을 두고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100m에서 500m까지 기준을 두고 태양광발전시설이 입지할 수 없도록 제약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질적으로 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허가 의 재검토없이는 이후 재난위험이 가중될 것임이 분명하기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중증장애인들의 안전이 더이상 위협받지 않도록 공주시에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태양광발전소 토사유출 피해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