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직업재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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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6 11:46
2024년 새롭게 업데이트 된 산업안전보건법 요지는 사업장의 안전과 근로자 보건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중요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사회 보고 및 승인 (제14조):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및 상위 건설회사는 매년 안전 및 보건 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제15조): 사업장을 총괄하는 사람에게 안전보건업무를 맡기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전보건담당자 (제19조): 사업의 종류와 근로자 수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담당하는 자를 지정하거나 선임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제24조):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전보건교육 (제29조):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법령 요지의 게시 (제34조): 산업안전보건법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근로자들이 알기 쉽게 게시해야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위험성 평가의 실시 (제36조): 작업장의 위험요인을 찾아내어 평가하고 조치하며, 결과와 조치사항을 3년간 기록 보존해야 합니다.
-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제84조, 제93조):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를 실시하며,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 유해·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제118조): 유해 화학물질 제조 및 사용 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건강진단 (제129조, 제130조): 일반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